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안전‧영양 권장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제도)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 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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