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5월 6일 입법 예고 -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공개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0-05-07 01:54:4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안전‧영양 권장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제도)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 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550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한국노바티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듀켐바이오, 듀켐바이오, 제일약품, 한국로슈, 휴온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휴온스, GC녹십자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