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7월 8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의 우수판매업소(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총 246개(과채주스151개, 과자14개, 발효유류 14개)를 인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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