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가 1개월 연장돼 추가 지원된다. 또 의·병·정 회의도 개최됐다.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 100~90% 우선 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4일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개최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지급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병·정 회의 개최
중대본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1총괄조정관은 지난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자원해 헌신해주신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이용체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이 필요하며,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