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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통관 절차 대폭 간소화…전국 34개 세관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 운영 -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 최대한 지원 등
  • 기사등록 2020-03-12 0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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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이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관심사 최소화 등 적용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변경 내용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수입 관련 지원 요청시, 1:1 안내 및 밀착지원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및 식약처 면제추천(품목허가) 연락처,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절차 안내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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