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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자재 확보, 대체재 발굴…원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병상확보 등 추진 - 개학연기 후 긴급돌봄 진행,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집단 감염 취약자 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10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3-10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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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국무총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전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자재 확보나 대체재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마스크 생산업체에 최대한 신속히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콜센터 등 집단발병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해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관련 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도 논의했다.


◆유·초·중·고 개학연기…긴급돌봄 제공 중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돌봄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센터’(누리집)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시·도 교육청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질 없는 긴급돌봄 운영 위해 시·도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감소, 병상 확충 중 
▲대기 환자수 감소…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감소, 생활치료센터 확충
 
3월 10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63명이며,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총 1,117명이다.
1주일간 대구 지역 확진자는 3월 4일 4,006명(전일 대비 +405명), 3월 5일 4,237명(+321), 3월 6일 4,694명(+367), 3월 7일 5,084명(+390), 3월 8일 5,381명(+297), 3월 9일 5,571명(+190), 3월 10일 5,663명(+92)으로 조사됐다.
경북 지역은 3월 4일 774명(+89), 3월 5일 861명(+87), 3월 6일 984명(+123), 3월 7일 1,049명(+65), 3월 8일 1,081명(+32), 3월 9일 1,107명(+26), 3월 10일 1,117명(+10)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감소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면서 지난 3일간 대기 환자수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지역 1,676병상, 경북 지역 1,010병상 확보…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도
중대본은 대구 지역에 1,676병상, 경북 지역에 1,010병상을 확보했으며, 대구 지역에 255병상, 경북 지역에 200병상의 가용병상을 확보, 신속한 입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대본은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도 확충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3월 중 254병상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병상확충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 2,071명 경증환자 입소

중대본은 3월 10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9명, ②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210명, ③경북대구2 (농협교육원) 217명, ④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⑤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 68명, ⑥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45명, ⑦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308명, ⑧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6명, ⑨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368명, ⑩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110명, ⑪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55명, ⑫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 기숙사) 308명]에 총 2,071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전일 대비 센터에는 423명(전원 자가)이 추가 입소했고,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자 등 총 4명이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0명이 완치자로 판정돼 격리해제,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6명이 완치되어 퇴소했다.
새로 개소한 충북대구1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는 일산병원이, 경북대구7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에는 강원대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이 파견돼 안정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일 오후에는 경북대구8센터(경주 현대자동차연수원)가 추가 개소해 총 280명의 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282명 파견
지금까지 지정된 12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67명, 간호사 106명, 간호조무사 77명 등 총 28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또 센터별 전담 협력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진 소속병원과 협진 및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해 있던 환자들이 증상 발현(악화)시, 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부터 신속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센터 소재지 시·도에서는 관내 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관할 시·도에 위치해 있는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집단 감염에 취약 종사자 관리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관리계획도 발표했다.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은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3월 5일) 시 추가 확보된 정보(직업정보 등)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전체 종사자 약 21만명(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1,137명과 간병인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226명 포함, 1,363명을 선별해낸 것이다.
중대본은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자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과의 차이 등을 분석 중이며, 추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현황 
▲일본 입국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 절차 적용 중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다.
지난 2주간(2.26~3.8)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평균 4,770명이었지만, 특별입국시행일(3.9) 일본발 입국자수는 518명으로 89% 급감했다.
9일 하루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으며, 이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 제시못할 경우 입국 제한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되게 된다.
특별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제한된 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적 설치, 진단내용 제출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자가진단 무응답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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