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팀을 이루어 전국의 분만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직선제산의회는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를 근거로 마구잡이식 실사를 진행하면서 분만 병원들 폐원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분만 병원의 경우 실사 결과 '다인실 미비'라는 규정 위반을 지적받아 지금까지의 상급병실 차액 전액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은 5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A병원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진료 업무를 유지하려면 환수액의 5배 수인 약 25억 원을 추징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직선제산의회는 ‘병실의 50%는 다인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병실 규정은 산부인과 현실을 도외시한 나쁜 규제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는 반드시 모자 동실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산모가 육체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잠시라도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모유 수유와 산후 치료뿐 아니라 산후 휴식까지 필요한 산모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없는 다인실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1인실을 원하고 있다”며,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다인실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개원보다는 폐원하는 산부인과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단 한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약 50개라는 점, ▲저 출산의 여파가 산부인과의 생존을 위협하고,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도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다.
김 회장은 “법과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와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규제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는다. 만일 어떤 제도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지적당하는 순간 이미 그 제도의 가치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이라는 심각한 후유증만 남기고 만다”며, “지금 복지부는 모자 동실, 다인실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치 규정의 위반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실사까지 가중된다면 그나마 근근이 분만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무자비하게 꺾는 일이고 분만 병원들의 폐원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분만병원에 대한 실사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의사회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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