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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원 확정…총 13개 사업 - 저소득층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 기사등록 2019-08-05 2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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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 2,738억 원 규모이다.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됐다”며,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보건관련 예산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13개 사업 내용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194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59억 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5억 원)


◆민생경제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2000가구, +109억 원) 및 의료급여(+2만5000가구, +459억 원) 추가 소요 반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4만2000건, +204억 원)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61 → 64만 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1,008억 원)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4만8000개 → 5만8000개, +330억 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00명, +114억 원)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31억 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 (+31억 원)
한편 세부사업별 내역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웓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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