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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9-07-04 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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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 판매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즉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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