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으며,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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