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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 안 한 해외 이주자 약 10만명 얌체 의료쇼핑, 건보재정 267억원 이상 지출 - 해외이주 신고시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 확인
  • 기사등록 2019-05-12 0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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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 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 만을 냈다.  


위 사례처럼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 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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