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 3,533억원,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0조 6,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6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 632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1년 3조 611억원에서 2016년 4조1,360억원으로 35.1%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6년 35.6%,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34.6%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6.9천명에서 2016년 498.3천명으로 19.5% 증가했고, 60대는 436.7천명에서 533.8천명으로 22.2%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기간동안 흡연으로 인해 50대는 2조 1,885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추계됐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9.3천명에서 2016년 707.3천명으로 7.3% 증가했고, 60대는 562.4천명에서 663.8천명으로 18.0%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기간동안 음주로 인해 50대는 2조 6,714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추계됐다.
이렇게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었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가 넘는 연간 4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가/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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