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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불법의료광고에 행정지도는 직무유기?…바른의료연구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예고 - 보건소, 불법 의료광고 10건 중 9건에서 행정지도만 내려…법적근거 없어 -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의료광고 관련 보건소 처분 적절성 복지부 유권해석 …
  • 기사등록 2018-12-17 2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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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건소가 불법의료광고에 가장 많이 내리는 조치는 행정지도이다.
실제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개소를 신고한 결과 114개소(89%)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정지처분은 128개소 중 14개소(11%)만 해당됐다.

문제는 보건소가 불법의료광고에 내리는 행정지도에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분석한 결과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법 제2조제3호에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2항에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는 곧 행정지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②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법 제64조, 제89조 등에 따라 처분 및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③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정지도,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중 및 고의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의료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회신한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의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행정지도에 대해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인 경우 시정 명령(제63조) 또는 행정처분(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아주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소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을 남발해왔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선 보건소들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며, “또 보건소들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복지부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들이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가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에는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63조제2항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이외에도 위반사실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신속히 막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27일 신설된 조항이다. 따라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은 동시에 내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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