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수) 오후 5시~7시 20분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의료광고사전심의가 부활된 이후 1년을 맞아 진행되는 것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의료광고사전심의의 미숙한 부분을 반성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나아가야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 간의 기록 보고(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법적 한계(문제점) 및 개선 방안(최청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현 제도에서 문제점이나 미숙한 부분 포함)(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 위원회 위원)이라는 주제 발표와 ▲5인의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