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한 의약품 환불 및 교환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핵심 Q&A 8가지를 제시했다.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이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하다.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
A5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이다.
Q7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
A7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한다.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한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이다.
Q8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A8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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