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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세부기준 구체화…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 신·췌장 장기이식 대기자 검사항목·검사판독 기준 표준화, 혈액검체 보관…
  • 기사등록 2018-06-21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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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이 구체화됐다. 또 보건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회의실에서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들을 심의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장기이식에 앞서 기증자와 수여자 간의 조직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16.4∼’18.3)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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