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는 수술, 치과 보존, 한의과 침, 약제과는 조제가 가장 많은 의료감정결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통계연보는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조사돼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
◆의료분쟁 관련 상담 및 신청 증가세…서울·인천·경기가 43% 차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하여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증가했고,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표)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표)연도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상급종합병원, 조정개시율 최대 증가세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 개정(2016. 11. 30.)에 의한 일부 사건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로 나타나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종합병원(2,325건), 병원(1,989건), 의원(1,911건), 상급종합병원(1,855건), 치과의원(666건)]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의 조정개시율을 나타냈다.
(표)연도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 91.6%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2016년)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후 383건 접수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지만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감정 처리 완료…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 순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 17.8%), 정형외과(306건, 17.1%), 신경외과(10.6%), 산부인과(184건, 10.3%)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7년 21건, 14억9,915만 원을 지급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 4. 8.) 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6건이 청구됐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국수 원장은 “2017년 의료중재원은 2016. 11. 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