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수가가 개선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9월경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
◆6월부터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무균조제료 가산 등 시행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간호등급을 개편해 최상위 등급을 신설(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기준 5등급 → 6등급)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가 신설되며,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에 입원 환아에 대한 주사제 안전조제를 위해 무균조제료 가산이 신설된다.(6월 시행, 간호등급 개편 7월)
구체적인 세부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간호등급 개편
신생아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호사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는 해외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이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극소저체중출생아 등 신생아중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신생아의 영양, 면역 등에 이점이 있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지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하기로 했다.
▲주사제 무균조제료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병상 수는 지난 2016년 기준 1,801병상 수준으로 적정 필요병상 수에 도달했지만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에 그치는 등 취약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건정심에 보고했다.
또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9월경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9월 실시된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장루영양 등)가 있는 중증 환자이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퇴원서비스=환자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경우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용 의료장비 또는 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퇴원 후 최대 2주 간 주 1~2회 정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서비스=의료진은 정기적으로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처치[호흡, 운동 등 신체기능 확인, 의료기기 점검(예. 입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 튜브를 통해 유동식을 공급하는 경우 섭취방법, 자세, 튜브 위치 확인) 등]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응급실 방문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증질환이 발생한 경우 추가 방문도 가능하다.
▲환자 관리 및 연계=보호자는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간호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퇴원 시에 가정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