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및 인터넷 등에서 보이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광고문구는 불법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보건소 민원신청을 통해 질환을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근본치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즉 근본치료를 의미한다.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란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3항).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의료광고에 ‘근본’이라는 문구는 소비자현혹으로 치료효과보장 및 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불허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되자 일부 한방의료기관 등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뿌리부터 치료하는’, ‘뿌리를 뽑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눈 질환 뿌리부터 치료’, ‘변비 해결법 한방치료로 뿌리부터!’, ‘생리통 뿌리 뽑는 한방치료’, ‘건선! 한방치료로 근본부터 뿌리 뽑자’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거나 뿌리를 뽑는다는 문구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한방의료기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