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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회 5대 결의 발표 - 일방통행식 정책 강행시 총 파업 등 예고
  • 기사등록 2018-04-22 2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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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회(이하 의협대의원회)가 22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5대 결의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대의원회는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의료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그에 따른 투쟁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아낌 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 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정부는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정부는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근거 없는 삭감을 자행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개혁하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무리하게 구속 수감 시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을 즉각 석방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희생양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하라.


의협대의원회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예비급여의 도입과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강행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비상식적인 저수가로 인해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들을 무리하게 구속시킴으로써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들로부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지켜내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결의한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국이 우리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며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짓밟는다면 13만 의사들은 총 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와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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