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면서 3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이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 구현 및 장애인 단체들의 한의계 참여 요구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과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검증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만족도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의 유사성 등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근본취지 구현
한의협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해당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진료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세부 시행방안 수립 시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한의계의 장애인 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한의약 높은 만족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의 총 11개 지역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등록한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811명 중 64%(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의사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대화시간 충분정도와 쉬운 설명 정도, 치료에 대한 질문기회여부, 치료 결정시 의견반영 정도 등 치료의 질 항목 평가에서도 한의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지만(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 93.1%(의사 6.6%)로 증가해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주요 질환과 다빈도 질환 유사성
한의협은 장애인들에게 호발 하는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다빈도질환과 유사하다는 점도 한의치료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질환치료에 장점이 있음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며, “한의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다음 달부터 의계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북, 경남, 부산 등은 일반건강관리 의사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의 성패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이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계에 휘둘리지 말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하루 빨리 그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