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약 7명이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약 95%가 모르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고작 8.6%에 불과했다.
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응답자에게 4점 척도(4점 매우 공감한다, 3점 어느 정도 공감한다, 2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4.2%.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6.3%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한약(탕약,첩약,환약)을 지어줄 때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응답자의 94.3%가 각각 3점(어느 정도 공감한다)과 4점(매우 공감한다)을 선택했다.
응답자들에게 한의원에서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조제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복수선택 가능한 형태로 질문한 결과 ‘한약의 부작용’이 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가 72.7%, ‘한약의 유통기한’이 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 68.7% ‘한약의 효과’ 68.5% ‘한약의 조제 일자’ 62.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도 방문한 환자에게 한약(탕약, 첩약, 환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한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응답자의 57.7%가 3점과 4점을 선택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다”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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