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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건추진방향은?…일자리 창출, 아동 투자 강화 등 - 보건복지부 2018업무보고, 3대 정책목표 발표
  • 기사등록 2018-01-18 2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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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 한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 일자리 창출,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제시한 3대 정책 목표(①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②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③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으며, 보건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 국무총리비서실)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소득하위 90%이하)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약 238만명, 9월)

대상자 수, 소득조사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하도록 준비한다.


▲아동건강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노인돌봄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한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하여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체계화 △간호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개선, 심사를 통한 지정갱신제 등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수가체계 합리화(11월), 부정수급 관리강화(12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2017.10월~2018.1월)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상반기)


호스피스 대상질환[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가정형·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2018년 3개소→2022년 12개소)하여 교육·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홍보업체·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영상·브로셔·포스터 등) 개발·보급 등을 통한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을 확산한다.(연중)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한다.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1월~)하여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추진중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칭)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2018~20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한다. (연내)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제도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2017년 244억→20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한다.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하여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를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①평가·케어플랜 수립 ②교육·상담 ③의뢰·연계 ④전화상담 ⑤방문진료)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했다.(2022년 60%)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0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건립 착수 : 2018년 1개소 → 2019년 4개소 → 2020년 4개소),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지속한다.(2017년 2.6만→4만 병상)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7월),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1월)하여 진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를 지속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액 전액, 피부양자 탈락자는 보험료 30% 4년간 경감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오는 9월 수립한다. 


▲취약계층 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80만원) 인하(1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7월),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10월)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체계 개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해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오는 8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2022년까지 약 1만 5,000명)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독립적인 단기보호 거주지)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을 개발한다.(2018년)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2018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비자의 입원절차 강화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월)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으로 비자의입원이 크게 감소했다. (2016.12월 64.4% → 2017.8월 42.3%)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한다.(2018년)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2019년~)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확산을 추진한다. 


(표)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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