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학전문대학원과 건국의학전문대학원이 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됐다. 이에 따라 이 대학들은 2018년도에 재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해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2017년도 3개 의학전문대학원(강원, 건국, 차)을 대상으로 ① 대학 운영 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차의학전문대학원’ 재평가 진행중
판정위원회[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했다.
강원의전원은 최근 대학본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의전원의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했다.
건국의전원은 최근 수년간 의전원에 대한 대학본부의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결과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되었던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했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하였고,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차의전원은 2018년 1월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의전원의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평원은 후속조치를 위해 인증단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1일,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판정결과를 통보했고, 유관 기관에 결과를 안내했다.
[인증유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1조)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유예는 불인증 유형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2017년도 중간평가 15개 의대 ‘인증 유지’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7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5개 의과대학(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되며, 2017년도 평가인증 대상 3개 의전원은 2018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