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과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결국 1월 10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의협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당연한 결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숙희 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사의 양심에 따른 소신 진료권 포기하지 않을 것”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도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랬다.
직선제산의회는 “찬바람을 맞으며 서울역 광장에 모여주시고 탄원서를 보내주신 전국의 산부인과 회원 여러분과 동참 해주신 지역의사회 및 각 과 의사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의사의 양심에 따른 소신 진료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부인과를 선택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분만현장을 지키고자 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진 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해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또 의협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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