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를 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 비대위, 추무진 의협집행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즉각 중단 촉구
의협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하여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 모습에 대다수 회원들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무진회장이 문재인케어의 핵심 내용인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주요 3대 문제 제기
병협도 지금까지 검토된 권고문안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요 문제들을 제기했다.
▲병원과 의원 기능 및 상호 관계 등 정립이 우선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보장 필요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다.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 전제 중요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협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