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지난 2017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2단계 점수를 도입한다. 일명 ‘돌려막기’ 정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 불균형 조정 핵심
이는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08~’12)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며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태’로 일명 ‘돌려막기’ 밖에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개편도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을 뿐 추가적인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동일한 그룹 내 자원소모량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 산정
또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1,183개 항목, 26개 아절 → 807개 항목, 16개 아절)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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