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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원에 심평원 감사청구서 제출…“개인정보법·국민건강권 침해” - 1246명 청구…추가적인 법률대응도 준비
  • 기사등록 2017-11-27 20:42:21
  • 수정 2017-11-27 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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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7일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3년간(2014년 7월~2017년 8월) 개인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보험회사(AIA 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스코르 등)등에 넘긴 의혹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에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건강정보 표본 데이터셋을 넘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과 더불어 처방내역, 투약이력 등 개인정보가 담겼으며,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 의료자원 정보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에게‘학술연구용’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 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의협은 심평원이 국민 개인진료정보를 유출(약 6,420만명분)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청구인 수는 총 1,246명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등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라는 책임을 저버린 것은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국민 건강·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국민감사청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번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법률대응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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