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심평원 ‘만성질환 관리제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만관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사업.
의협은 “이 보도자료가 자칫 인센티브 지급이 만관제 참여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혈압ㆍ당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모든 기관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엄연히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기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평원 보도내용이 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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