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이 의료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수요 아닌 군의관 희망 우선 배정
감사원에 따르면 군의관 파견 시 의료기관의 파견희망 수요 대비 파견 가능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제 파견 인력 42.3% 불과
군의관 7~11차 파견에서 전체 의료기관이 2834명의 파견을 희망했지만 실제 파견 인력은 42.3%인 1200명에 불과했다.
▲146개 기관 초과 VS. 650개 기관 부족
이런 가운데 군의관 본인이 제출한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해 인력이 배정됐다.
그 결과 필수진료 8개 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에서 650개 의료기관에 1,166명이 부족하게 배치된 반면, 146개 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됐다.
구체적으로 내과의 경우 파견희망 수요 450명 대비 파견 가능 인력이 180명에 불과해 163개 의료기관에 321명이 부족하게 배치됐는데도, 43개 의료기관에는 오히려 51명이 초과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소재 한 대학병원이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반면, 같은 부산 지역의 다른 대학병원은 1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보건의료재난 상황에서 한정된 대체인력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합리적 배정기준을 마련·운용하도록 통보했다.
◆회송료 수가, 취지에 맞지 않는 지급 사례 확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으로 2024년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 수가를 한시적으로 50% 가산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회송료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병원 사정에 따른 수술·검사·입원 의뢰’나 ‘진료자문 등’에 대해 회송료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됐고, 동일환자를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2회 이상 회송한 경우도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회송료 수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심평원의 회송료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일환자 재회송에 대한 회송료 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통보했다.
한편 비상진료대책 관련으로 2024년 말 기준 국가 재정 3813억 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1조5769억 원 등 총 1조958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