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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대 2000명 증원, 대통령 독단…타당성 없이 추진” - 국회 요구 6개 분야 감사 후속 결과 발표 - 부족 의사 수 추계 논리 부족, 절차적 정당성도 미흡 - 정원 배정도 교육여건 무시한 채 기준 일관성 없이 적용
  • 기사등록 2026-05-01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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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당시 대통령의 독단으로 비논리적 근거에 따라 타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가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했다.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의 문제점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연도별 증원 규모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3년 6월에는 2025~2030년 500명씩 증원하는 안(6년간 3000명)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고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2025~2027년 1000명, 2028년 약 2000명을 늘리는 안(4년간 4942명)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용역을 통해 2035년 총부족 의사 수를 1만6313명으로 추계했다.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 부족

그러나 감사원은 이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3개 연구보고서의 미래 부족 의사 수 약 1만 명과 보완연구를 근거로 한 현재 부족 의사 수 약 5000명을 단순 합산하여 '1만 5000명'이라는 수치를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의견수렴·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도 지적됐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논의될 당시 위원들 사이에서 2000명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음에도 원안이 가결됐다. 

감사원은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 향후 정책 추진 시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정원 배정 과정도 타당성·형평성 저해

교육부는 2024년 3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를 결정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배정위원회에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교육여건에 대한 사전 점검·검토가 소홀했다. 

배정기준도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향후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 ‘주의’ 

감사원은 교육부에 향후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는데, 주의요구 2건(정원 배정 관련)과 통보 6건(증원 결정 과정, 의료공백 대응, 교육여건 확보 관련)이 포함됐다.


▲3개 분야 7건 위법·부당 사항 미확인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의평원 관리·감독 등 3개 분야 7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협조요청은 정상적인 의대 학사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서울대에 대한 감사 실시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회가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6개 사항에 대한 것으로, 2025년 11월 1차 결과(증원 결정·정원 배정)에 이어 나머지 4개 사항(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금지 및 서울대의대 감사, 교육여건 준비, 의평원 관리·감독)을 이번에 처리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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