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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코호트격리) 기준·절차 법제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 감염병 발생 시 공동격리 남용 방지…동일 병원체·동일 노출 수준 환자 간 … - 지자체장 결정·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등 절차 구체화로 인권 보호 강화 - 신고→보고→결정→통보 체계 마련, 정보시스템 활용 근거도 규정
  • 기사등록 2026-05-06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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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공동격리(코호트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동격리 대상 요건 엄격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공동격리의 대상을 명확히 제한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격리는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다. 

1인 병실이나 격리실이 부족해 개별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제 조건도 함께 규정했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호트격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국정과제(84-5.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에서도 코호트격리 등 과도한 방역조치로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신고·보고·결정·통보 절차 체계화

개정안은 공동격리의 개시와 해제에 관한 단계별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등의 장이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장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이 격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결정 결과는 질병관리청장(또는 시·도지사)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신고자와 격리 대상자,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보고·통보·통지 절차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근거 신설

지자체장이 공동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를 결정할 때 필요성과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감염병예방법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동격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격리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지정·대상자 통지 절차도 구체화

시·군·구청장은 공동격리를 시행할 시설을 감염병예방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요양시설 등이 해당된다.

공동격리 시행 시 대상자에게는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격리 종료 후 대상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해제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공동격리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규정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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