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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첫 진균 법정감염병 지정 - 전국 368개 표본감시기관 중심 국가 감시체계 가동 -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환자·의료기관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6-03-28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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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국가 차원의 감시·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다제내성 진균, 국가 관리 대상

칸디다 오리스는 진균(곰팡이)의 일종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 내 표면, 물품, 기구, 피부 등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의료관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면역저하자 등에서 침습성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감염관리가 중요하다.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critical)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로 분류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긴급 위협(urgent threat)’ 병원체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진균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국내 고병원성 감염 증가가 지정 배경

국내에서는 내성이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해왔지만, 최근 고병원성인 clade I형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되면서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칸디다 오리스 발생 및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칸디다 오리스 감염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 학회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정감염병 지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368개 기관 표본감시…건보 격리실 급여도 적용

이번 제4급감염병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체계 하에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루어진다.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시행되며, 의료기관 내 발생 양상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를 급여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관리지침 배포·치료 권고안 개발 추진

질병관리청은 의료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관리지침’을 제정·배포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해당 지침에는 감시체계 운영 기준,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및 접촉주의 적용, 환경 소독·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감염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 권고안을 함께 개발·배포해 항진균제 선택 등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치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료관련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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