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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항생제 사용관리 법적 근거 마련…의료기관 평가·시범사업 추진 기반 확보 -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격리 해제 통지의무·인신보호법 준용 구제청구… - 방역과 인권 양립 도모…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내실화 기대
  • 기사등록 2026-05-08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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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지난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 법적 기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선제적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아울러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함께 확보됐다.


구체적으로 제8조의3 제2항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8조의8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식 개선 활동, 의료기관 관리·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방역과 인권의 균형

이번 개정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대상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 후에는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격리 해제 통지의무 및 구제청구권 신설

제43조의2에 제2항과 제3항이 새로 신설됐다.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해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항생제 관리 기반 공고히, 기본권 보호 장치 마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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