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자 맞춤형 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핵심은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에게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를 발송해왔지만, 앞으로는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검역관리지역 출국자에게도 안내를 확대한다.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단계-지역사회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개정안은 검역 절차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법정감염병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에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업무 수행 내용이 추가됐다.
공항·항만에서 확인된 환자 정보가 지역사회 방역 당국과 실시간 공유되면서 '공항만-지역사회' 간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 도입 및 검역조치 의무화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개정안은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과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조항을 개정해, 기존 서류 심사 중심의 검역조사에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탑승·승선 검역조사를 추가했다.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직접 탑승 또는 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역조치 의무화 전환
제15조(검역조치) 조항에 단서가 신설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해서는 검역조치가 의무사항으로 전환됐다.
종전에는 재량적 조치('할 수 있다')였으나,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역조사와 검역조치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검역 정책을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역법’ 개정은 출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제공, 공항만과 지역사회 간 실시간 정보 연계, 무작위 표본조사와 검역조치 의무화를 통해 감염병 유입 차단의 실효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