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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이송 시범사업,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설문…강행 시 41% “사직 고려” - 호남권 찬성률 2.1%…응급의학 전문의 96% “효과 없다” - 전문의 98% “강제수용 시 법적책임 전가 우려” - 시행 5일째 광역상황실 병원선정·119 재이송 실적 ‘0건’
  • 기사등록 2026-03-05 0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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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호남권에서 시행 중인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1,2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 사업이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 5일째, 광역상황실 병원선정 ‘0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시범사업 시행 후 직접 순천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 및 광주·전남 119 대원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시행 5일이 지나도록 광역상황실을 통한 중증환자(KTAS 1~2등급) 정보 공유와 병원선정은 1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119를 통한 재이송 사례도 전무했다는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매일 KTAS 1~2등급 환자 60~80명(전체 이송 약 500건)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의사회 측은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장의 의료진이나 일선 119 대원들도 구체적인 지침을 통보받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청도 상부 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고 현장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의 96% “실효성 없다”…호남권 찬성률 2.1%

이번 설문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529명의 유효 응답을 확보했다.

응답자 구성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근무자 51.2%, 권역센터 26.5% 등 전국적으로 분포됐으며, 직군별로는 봉직의 60%, 촉탁의 18%, 교수 17% 순이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가 “이 시범사업이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운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전국 찬성률은 3%에 불과했으며, 시범사업 거점인 호남권에서의 찬성률은 2.1%에 그쳤다.

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병원을 지금보다 더 신속·적절하게 선정할 것이라는 질문에도 7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문의 98% “강제수용 시 법적책임 전가 우려”

▲법적 보호 없는 강제배정에 현장 반발

응답자의 98%는 배후 진료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강제 수용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의료진 개인의 법적 책임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94%는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절하더라도 행정적 처벌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현장 의료진은 무리한 수용도 문제지만, 거절하기도 곤란한 ‘출구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다.


▲“119 재이송 모델, 현실에서 작동 불가”

우선수용병원의 ‘안정화 처치 후 119 재이송 모델’에 대해서는 88%가 “현실에서 작동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역 환자이송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81%에 달했다.

80%는 진료여건 부족으로 우선수용병원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73%는 의료진의 반대에도 강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88%는 병원 경영진이 정부 압박에 무리한 환자수용을 강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행 시 사직 고려 41%…“응급의료 체계 붕괴 우려”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 41%가 “사직 또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31%는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현장 주관식 답변에서는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를 받으라고 강제하면서 결과가 나쁘면 의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의 본질은 응급실 자리가 아니라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수술실·중환자실 인프라 개선 없이 이송 단계만 개선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결 조건 ‘법적 면책권 보장’ 요구 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선결돼야 할 조건을 묻는 항목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면책권 보장’이 31%로 가장 높았고, ‘119의 재이송 책임 명문화 또는 강제화’가 23%, ‘현장 의료진 판단에 의한 수용거절 보장’이 18%로 뒤를 이었다.

이형민 회장은 “우리는 제대로 하는 시범사업과 현장이 동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다”며 “이번 설문 결과를 복지부와 총리실에 전달할 것이며,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현장 전문가들과의 진정성 있는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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