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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안 제도화 반대하는 이유는?…대개협 4대 원칙 제시 - 초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불가, 환자 안전 최우선·의원급 중심 운영 강… - 공적 전자처방전 강제 도입에도 반대 입장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5-10-03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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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안 제도화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유가 제시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대개협)는 지난 2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반대…진입장벽 높여야

대개협은 의료기관에 한 번도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오진 위험을 크게 높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화 시 대면 진료를 유도하는 장치와 함께 초진 진입장벽을 높이고, 환자 본인 부담률 상향 등 불완전한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는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대면 진료 원칙하에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며(초진 환자 불가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해야 한다는 4개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 확대 시 일차의료 붕괴 우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경우 동네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병원급에는 중소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초진 허용과 결합되면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병원급은 수술 후 관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하며, 완전한 신환 초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강제 도입 반대

대개협은 공적 전자처방전이 단순한 행정편의 및 편리성을 위해 강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약된 정보는 언제든지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와 연결된 많은 서비스들은 유출된 통신 관련 정보로 인해 비인가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기록 중 하나인 처방전은 단순히 편리성만을 담보해 유·무선 통신망을 비롯한 집약된 서버에 영구히 기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진단서 발급도 “본인 확인의 한계와 안전성 부족으로 인해 의료적 책임 문제를 초래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규제 및 표준지침 마련 필요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장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민간 플랫폼으로 인해 의료시장 교란, 의료 광고 심의 부재, 정보 신뢰성 부족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허가 및 인증제 도입으로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앙회가 마련하는 표준지침에 플랫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포함시켜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도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의사의 고유한 업무로써 의사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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