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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태아 생명권 무시” 강력 반대 - 남인순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 발표 - 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건보 적용·약물 도입 등에 우려 표명 - “헌재 결정 취지 왜곡…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균형 필요” 주장
  • 기사등록 2025-07-22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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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가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 침해와 의료윤리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 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에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산의회는 개정안의 핵심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조항 삭제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삭제되면 임신중절의 법적 기준이 없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무에 반한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로서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며, “이번 법안은 여성의 권리만 강조하고 태아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국이자 낙태율 1위국이다. 임신중단 합법화 및 접근성 확대가 저출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임신중절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적용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개정안에 포함된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산의회는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이며, 임신중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예산 투입으로 희귀질환자나 필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은 임신중지 시술을 공식적인 의료 시장으로 편입시켜 상업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의료윤리 훼손 가능성을 경고했다.


◆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안전성·윤리적 문제 있어”

개정안의 임신중지 의약품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산의회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등 임신중지 약물은 대량 출혈, 심한 통증,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약물 임신중지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 처방,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복용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 FDA조차 이 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인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일한다”며 “임신중지를 강제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의료인의 신념을 침해하는 방식의 법제화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적 합의 전제로 신중 접근해야”

산의회는 결론적으로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삭제 재논의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도입의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명확 설정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윤리 존중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재연 회장은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 존중의 헌법 가치와 공공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생명과 권리,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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