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 뇌사자도 오는 8월 21일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 한계…가족 없는 뇌사자 기증 불가능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필수적이다.
심지어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특히 무연고자의 경우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본인의 뜻과 달리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8월부터 뇌사 판정기관 장이 등록 신청 가능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직접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본인의 뚜렷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등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가족이 없는 뇌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등 막바지 준비 진행 중
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 추가, ▲장례비 지원 방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