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최근 한의사협회가 법원의 일부 판결을 악용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태가 방사선 안전과 의료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이다.”라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단용 엑스레이는 단순한 검사 도구가 아니라, 정밀한 판독을 해야 하는 진료를 위한 영상의학 장비이며,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규탄한다
영상의학회는 “한의협은 최근 법원의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은 진단용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통해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한의사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상의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특정 사례에 대한 개별 판단일 뿐,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확대 해석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단순 결과 해석이 아닌 정확한 전문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관리 및 판독 필수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은 단순히 촬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해석하여 질환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상의학회는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진단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러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하며,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오진 및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요소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환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기기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적인 의학 교육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 시도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명시하여, 방사선 안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