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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7월 18일 개정 시행 - 응급상황·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 기대 - 10kg 이하 장치 대상, 엄격한 안전 기준 준수 조건
  • 기사등록 2025-07-17 1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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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 기술 발전, 검사요구 증가 속 휴대용 장치 활용의견 많아

기존에는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 발전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필요성과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검사 요구가 증가하면서 휴대용 장치 활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검증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 지난 2019년 8월부터 운영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했다.

◆ 새로운 사용 기준과 안전 규정

▲ 대상 장치 기준

무게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 관리 규정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mR)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장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활용이 확대되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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