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경찰은 정씨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 수사 의뢰 총 7건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의(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의대생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감사한 의사 명단’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정확히 몇 명의 의대생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다. 대부분 의대 소속 학생들의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3월부터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하도록 하고,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단행위를 강요한 의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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