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월 23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월)부터 9월 5일(목)까지이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표)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절차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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