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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서울시醫·서울시치과醫·서울시한醫’ 공동대응 추진 -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한해 면허 취소로 설득
  • 기사등록 2024-07-22 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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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에 따르면 7월 22일 오후 7시 30분 만복림에서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2023년 11월 20일 시행되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동 법안의 개정을 추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3개 단체 회원들은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무·금융·명예훼손·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본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적극 공조하여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 단체는 면허취소법 TF를 구성하여 활동중이다.


실제 지난 7월 11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7월 12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25일(목) 방문 예정인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과의 간담회를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지역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설명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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