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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5개 기관, 8개 유니트 참여
  • 기사등록 2024-07-01 11:48:14
  • 수정 2024-07-01 2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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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시범사업 참여 접수를 통해 6월 25일 총 8개 유니트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유니트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여 초기 유니트케어 모델의 효과성 판단을 진행하고, 유니트케어형 시설 종사자·입소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유니트케어 모델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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