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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 90% 추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4-08-24 2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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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해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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