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가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발표된 ‘연구개발(이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4.25.)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500억원~1,000억원 규모 신규사업 착수 약 2년 이상 단축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천억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
1천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하여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천억원 이상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1천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대형 연구시설구축 등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 3월에 통보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돤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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