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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주요 내용은?
  • 기사등록 2024-05-30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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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14일 공포돼 8월 15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추진해 온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 상향 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향후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안전,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가 예정되어 있다.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 확대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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