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 국내, 미국,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 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을 제공한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화장품 성분 시험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지침서’ 국문 번역본 제공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해당 지침서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노출평가 ▲독성시험 ▲안전역 산출 ▲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가 국내 화장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과불화화합물 12종)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영문자료집, 번역본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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