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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등 6개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 - 심평원, 9차 약평위서 중증근무력증·다발골수종 치료제 등 급여 적정 결정
  • 기사등록 2026-09-08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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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증근무력증·다발골수종·결장직장암 치료제 등 6개 신청 약제와 니볼루맙 병용요법의 급여기준 확대안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청 약제 6개 품목 모두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으며,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옵디보주(니볼루맙)의 병용요법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적응증별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결정신청 약제 –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한독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요법에 부가하는 치료제로, 이번 심의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유씨비제약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질루코플란나트륨)’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표준 요법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해당 제품은 16.6mg, 23.0mg, 32.4mg 세 가지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B세포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30mg, 153mg 두 가지 용량이 해당된다.


▲레오파마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습진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VEGF 치료제, 항EGFR 치료제(RAS 정상형의 경우)로 치료받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mg, 5mg 두 가지 용량이 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 사용범위 확대 심의 결과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PD-L1 발현 양성(≥1%)이면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ESCC)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품목은 20mg, 100mg, 120mg, 240mg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옵디보주(니볼루맙)’+‘여보이주(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병용요법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이 함께 신청한 ‘옵디보주(니볼루맙)’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된 반면,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중피종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여보이주는 50mg, 200mg 용량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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