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이 중 80개 품목의 약가가 9월 1일부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평균 인하율 4.6%, 재정절감액 339억 원
이번 협상은 급여 등재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에 따라 진행됐다.
협상 유형은 가·나·다로 구분되며, 이번에 시행된 ‘유형 다’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이면서 50억 원 이상 증가한 약제가 대상이 된다.
협상 결과 80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됐으며, 1개 품목은 약가 조정 없이 증가한 재정에 대해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 규모는 약 339억 원으로 집계됐다.
◆품목 수는 줄었지만 절감 효율은 상승
올해 협상 약제 품목 수는 81개로 전년도(117개) 대비 36개 감소했다.
그러나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전년도(337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2억 원으로 전년(2.8억 원) 대비 50% 상승했다.
협상 대상 품목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절감 효율은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업체별 인하 품목…종근당·동국생명과학 각 12개 품목으로 최다
이번 인하 대상을 업체별로 보면, (주)종근당과 동국생명과학(주)이 각각 12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이 조정됐다.
종근당은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날로마캡슐’(레날리도마이드) 6개 용량 품목과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 6개 용량 품목이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메디레이300주’·‘메디레이350주’(이오헥솔) 전체 용량 품목이 조정됐다.
(주)유한양행은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로수바미브정’(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과 ‘아토바미브정’(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각 4개 품목씩 총 8개 품목이 인하됐다.
명인제약(주)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디키넷리타드캡슐’(메틸페니데이트) 5개 용량 전 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동아에스티(주)와 (주)보령, (주)테라젠이텍스, (주)마더스제약은 각각 4개 품목씩 인하됐다.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투주사액’ 계열이, 보령은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 전 용량, 테라젠이텍스는 위장관계 치료제 ‘라베졸정’과 소염진통제 ‘쎄레민캡슐’, 마더스제약은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엠젯정’과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엠정’이 각각 인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주)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주’·‘램시마펜주’ 3개 품목,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은 고지혈증 복합제 ‘로바젯정’ 3개 품목, 제일약품(주)은 ‘리피토플러스정’ 3개 품목이 각각 인하됐다.
안국뉴팜㈜(뉴돈피질정), 한화제약(주)(레스프라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리바로젯정), 진양제약(주)(쎄브렉스캡슐), 동광제약(주)(아라간주·아라간플러스주), 한국산텐제약(주)(알레지온 점안액), 안국약품(주)(페바로정)은 각 2개 품목씩 인하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덱시마정), (주)팜젠사이언스(씨디에스씨산), 에스케이케미칼(주)(조인스정),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후루졸캡슐)는 각 1개 품목이 조정됐다.
◆만성질환자 부담 완화 기대…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43.2% 차지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이번 약가 인하 약제 중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43.2%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약제품목 중 1건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복지부와 제약협회 간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약가 조정 없이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